지역보건법 시행령
제7조
제7조
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①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②
시ㆍ도지사(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ㆍ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③
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1.
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2.
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3.
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4.
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5.
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④
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